시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오는 16~27일 2인 8개조 총 1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의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불법소각 다발지역으로 ▲야간 노천 소각 행위 ▲야간 폐기물 투기 및 매립·소각 행위 ▲야간 조업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법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불법 소각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불법소각은 화재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며 “주야를 가리지 않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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