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남동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노우영 예방총괄팀장은“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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