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시켜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된다.
구는 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민간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자동차 정비업체, 외형복원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기타 환경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시설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의성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고발 및 행정처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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