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21일부터 자녀 체벌 못한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13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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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일 '민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가정 폭력땐 현행범 체포 가능··· 처벌 규정 강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오는 2021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했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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