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천시·인천중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의 엄격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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