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헌장이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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