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출까지 전과정 작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철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필수로 제출돼야 하는 서류다.
이전에는 별도 서식이 없어 형식적인 해체공사계획서가 제출되더라고 거부할 수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에는 ‘공사개요’, ‘건축물 철거공사 계획’, ‘환경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 작성서식을 수정·변경해 제출해도 된다.
또한 법적 내용뿐만 아니라 가설구조물 설치부터 폐기물 반출까지 철거공사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게 돼 있다.
해당 양식은 1일부터 철거·멸실 신고시 반영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은 구청 홈페이지(경제·도시개발 메뉴내 건축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표준양식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내실을 강화하고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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