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민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 9월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 중이나 이들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와 달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써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써 탁트인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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