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외로 도피 중인 경남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행동대원 등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990g, 합성 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동남아에 수출하던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B씨와 함께 현지에서 매입한 마약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암거래가 힘들어지자, 합성 마약이나 필로폰의 단가가 상승한 것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필로폰을 현지에서 산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사타구니에 넣고 흘러내지 않도록 속옷을 2∼3장 겹쳐 입는 수법으로 공항 수속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900만원을 주고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전달책을 포섭하고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관과 공조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을 압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했다.
필로폰 1㎏은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에 도피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 두목 등 미 검거자를 인터폴에 수배하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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