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한 데 대해 국가와 기업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은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위협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최근 주요 택배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0여 년 전부터 택배기사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2007년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고, 2014년과 2017년엔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모든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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