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7년 12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17년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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