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으로 이번 변경된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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