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4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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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현수막 사진(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를 적용,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내 납부시 30만 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하길 바란다”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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