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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민 자전거 보험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들의 자전거 사고를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한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오는 8월1일자로 갱신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계약기간은 오는 2022년 7월31일까지 1년간으로,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 예산은 8900만원,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402원(15세 이상)~255원(14세 미만) 수준이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전거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조성에서부터 보험 가입까지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장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보험사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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