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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안내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강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집중 점검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근절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동약자 보호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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