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사랑상품권' 100억 12일 발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8 15:13: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결제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 하반기 총 21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 향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는 10%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올 상반기 1차 180억원 발행에 이어 진행되는 하반기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두 차례로 나뉘어 발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먼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 2차 판매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9월에 110억원 규모의 3차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회차별 발행액 소진시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20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페이코 ▲티머니페이 ▲농협 올원뱅크 ▲BNK 경남은행 ▲부산은행 썸뱅크 ▲대구은행 IM샵 등 19개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소는 구 소재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 1만5000여개 업소이며,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 서비스인 '지맵(Z-MAP) 어플' 또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제로페이 소개-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전액 환불되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