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오는 11월20일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존에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 돌봄·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가족센터를 올해 62곳 더 늘리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1년에는 26곳의 가족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가족상담전화의 상담인력은 모두 306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은 9곳을 더 늘려 오는 2021년에 모두 8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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