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구민들에 7월 재산세 납부 당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8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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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구의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316억원(15만613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8월2일이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ETAX 홈페이지, 가상계좌이체, ARS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0.05%p 인하)으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초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식으로 발송된다. 분실 및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담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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