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을 표명한 24명의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이번 수사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작금의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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