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7일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추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시절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모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B 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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