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광진희망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편 캡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임대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했으며, 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납세고지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 가격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일 텐데 이를 해소하고자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