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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9월말 현재 2만5719건, 25억82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총 1648건, 18억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에 해당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5개 반 107명으로 징수전담반을 꾸려 체납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이 삶의 기본권임을 고려해 정수처분보다는 납부 독려를 꾸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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