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1월 두 달 동안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중점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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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집중점검 기간 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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