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0년 9월21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2021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 월급 220만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820원 많은 121% 수준의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307원보다 2.3%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38만380원 많은 220만2860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4만869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메우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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