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감염 취약 지하·민원발생 시설 집중 점검·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17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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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시설도 포함
위반 적발땐 고발·과태료 조치
▲ 광진구청 관계자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라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유흥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등 유흥시설 및 음식점 5912곳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진경찰서와 식약처, 생활방역사 등과 협력해 1일 1회 이상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점검내용은 ▲집합금지 이행 여부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마스크 항시 착용 ▲영업제한시간 준수 등이다. 또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080 간편전화 체크인 가입을 안내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한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 문화사업·체육·종교시설 1266곳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다.

주요방역 수칙에 맞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의 경우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인원제한을 점검한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감염 취약시설과 대규모 종교시설·민원발생 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실태파악이 어려워 방역수칙 사각지대에 있는 파티룸, 불법보드게임장 등 자유업에 대한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드게임장을 홀덤펍 형태로 불법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이용자 및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및 단속한다.

구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조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적모임 위반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200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위험·다중이용시설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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