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8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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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장미아파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고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의 1만1084㎡ 부지에 건폐율 28.79%, 용적률 279.54%가 적용된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과 286가구(임대 27세대 포함)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82년도 사용 승인되어 경과년수 37년 된 아파트로 최고 5층, 6개동으로 총 173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해 2016년 9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9년 3월 사업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주)’가 지정개발자로, 같은 해 10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대상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도보 1분 거리에,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1.5km 내 강변북로 및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수 장미아파트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인접지에 우수한 자연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과 더불어 우수한 주거단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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