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계속 사용을 할 경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직권으로 철거할 예정이며, 연장 신고를 미 이행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 건축물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로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통보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사항과 다르게 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점검뿐 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수시로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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