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경찰청은 29일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성인PC방에 맞고, 포커 등 사설 도박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배팅액 합계 2800억원대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면 배팅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해 수수료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85억원 상당의 불법 게임머니도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성인 PC방 가맹점을 늘렸다"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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