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의 설치구간은 경의로 구간(의정부예술의전당~범골입구 교차로~경의교~KT입구 교차로)과 범골로 구간(범골입구 교차로~동화 아파트~삼성교회~원가든 아파트)이다.
호원권역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업장에서 지속적인 불법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 배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는 즉시 제거 및 해당 영업장에 구두계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지도에도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에 계고장 발송,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 업체 및 영업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불법광고물 예방 및 호원2동의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쾌적한 호원2동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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