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추진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06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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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통행이 많은 간선 도로변 시설물(전신주·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의 설치구간은 경의로 구간(의정부예술의전당~범골입구 교차로~경의교~KT입구 교차로)과 범골로 구간(범골입구 교차로~동화 아파트~삼성교회~원가든 아파트)이다.

호원권역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업장에서 지속적인 불법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 배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는 즉시 제거 및 해당 영업장에 구두계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지도에도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에 계고장 발송,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 업체 및 영업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불법광고물 예방 및 호원2동의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쾌적한 호원2동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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