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8월 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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