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청취하고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해당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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