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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