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휴게음식점(커피숍 등)과 일반음식점(150㎡ 이상) 1533곳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 시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들을 위로했다.
최 시장은 “현재 핵심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상황이 위중한 만큼 영업주들은 자발적,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체적으로 휴게음식점(커피숍ㆍ패스트푸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발동했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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