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간사업자 등에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07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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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차량 진출입로 모습 (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영업이나 차량 진·출입 등의 목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67건를 비롯해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물 1096건 등 총 1163건으로, 감면 금액은 약 5억6600만원 상당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구는 소상공인 및 개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1·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이달까지 고지 유예한 바 있으며, 25%가 감면된 고지서를 이달 발송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도로점용료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점용료와 대부료 등을 감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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