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학원 및 교습소 등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9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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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운영했던 건대 맛의 거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모습 (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학원 및 교습소 진단검사 대상은 관내 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이며, 이달 8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45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검사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노래방(일반, 코인) 및 PC방 진단검사 대상은 영업주, 근로관계 불문하고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8~28일 21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중곡·자양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다.

 

음식점·카페 진단검사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의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이다.

 

검사기간은 20~30대 젊은 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오는 8월 2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1단계는 8~21일 주점을 대상으로, 2단계는 15~28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단계는 29일~ 8월11일 식당을 대상으로, 4단계는 8월12~21일 그 외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 검사를 하되, 반드시 8월 2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며,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등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고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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