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숨진 A양은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된 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경우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련 당국은 개선 방안에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으며, 1년 이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한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72시간 동안 해당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 한다.
단,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해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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