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21년 현재 시정명령 중인 신규 위반건축물 ▲향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물 ▲주거 외 용도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등이며, 소유주,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대 6개월(체납분에 대한 압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이와 함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유통·숙박·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중 이행감제금 부과·압류 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이는 구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불가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020년도 항측적발 건축물 3227건에 대한 조사를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어려운 경기를 감안,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유예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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