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연말까지 한시적 유예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1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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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서 1경제살리기' 대책 일환··· 분할납부 가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부서 1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압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21년 현재 시정명령 중인 신규 위반건축물 ▲향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물 ▲주거 외 용도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등이며, 소유주,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대 6개월(체납분에 대한 압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이와 함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유통·숙박·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중 이행감제금 부과·압류 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이는 구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불가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020년도 항측적발 건축물 3227건에 대한 조사를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어려운 경기를 감안,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유예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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