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을 목적으로 융자된다.
먼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융자 대상은 구에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단, 혐오식품 등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기금을 이미 융자 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는 제외 대상이다.
이와 함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소를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은 연 2%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각각의 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소는 신청에 앞서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고문 및 신청서류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가능하다.
희망자는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성북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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