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개인택시 교통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이달부터 운전자 주소지로 송달돼 과태료 납부가 용이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중랑구 개인택시 조합과의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경기도 등 타 시도에 거주하는 운전자의 과태료 통지서가 조합사무실로 와 다시 거주지로 보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기존 통지서 송달체계 때문이다. 승용차가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으나 개인택시는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 경우 차량등록지인 개인택시 조합을 경유해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분실 및 송달지연이 발생하고 조합은 별도의 발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있었다.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리기 어려웠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지서 송달체계와 관련 법 규정을 샅샅이 살펴 지난 4월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부터 통지서 송달지를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변경하게 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개인택시 운전자와 조합은 송달 불편을 덜고 관련 부서는 과태료 부과가 용이해지니 모두에게 좋은 결과”라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개인택시 운전자분들께서는 교통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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