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표현 명예훼손에 해당"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7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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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하명판결" 반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하명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 같다”고 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판결에 앞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고 전 이사장 측 말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깐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며 “당연히 상고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해 상고할 것”이라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이 해당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던 부림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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