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어린이집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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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연말까지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학교 포함)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번 과속단속카메라 확장 설치는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웟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위반·과속단속CCTV 설치사업을 2010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 15개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학교 포함)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한 2021년 초등학교 100% 설치완료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시행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수요조사에도 서울지방경찰청(방배·서초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주도적으로 협의를 시행해, 유치원과 평소 신호위반·과속으로 민원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 34곳을 선정했다.
올해 공사가 끝나면 4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7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비신호횡단보도 양 옆에 LED 유도등을 매립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2018년에 도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46곳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교통사고 재발률을 1%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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