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9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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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자 접수
▲ 예술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21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서울 예술인 샐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월7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2인 가구 370만5695원, 3인 가구 478만740원, 4인 가구 585만1548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등본상 동거인 제외)로 한정하며,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올해 초 시행했던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차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신청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등을 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지만, 접수 인원이 예산을 넘기면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

구는 구 자체 심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후 오는 9월께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4월 이뤄진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차 접수에서는 210명의 구 예술인이 신청했으며, 그 결과 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예술인 168명(남 64, 여 104)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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