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위기···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7 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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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주간 격상 결정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탓

강원도는 자체적 상향 조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또한 강원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상향 조치토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있는 흐름을)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은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1단계 조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해 시행토록 했다.

강원의 경우 영서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만큼 전체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도록 조처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일단 1.5단계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강원 일부지역)이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후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ㆍ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독서실ㆍ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우선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ㆍ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과 이ㆍ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ㆍ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ㆍ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 제한이 생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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