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 주차장 모두 폐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8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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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개방사업 안내문(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 주차장을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본적격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는 물론 정차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노상 주차장 폐지로 지역 내 용마초등학교, 우리아이어린이집, 광장초등학교 및 신자초등학교 등 총 15곳 170면의 노상 주차구역이 폐지된다.

 

구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공시설 및 민간건축물 내 유휴주차공간을 공유·개방하는 등 다각적으로 주차장 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구는 인근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중 유휴주차면을 개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촉진을 위해 주차장 도색, 차단기 및 CCTV 설치 등 주차시설개선공사 시 최대 2200만 원 규모까지 지원하고 전일개방 기준 1면당 5만원의 주차수익금 전액을 주차장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통유발금을 납부하는 건물의 경우 최대 5%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미사용중인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자에게는 주차장 조성공사비 지원, 주차수익금 지급,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부설주차장 사업’과 ‘자투리땅 조성 사업’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확보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개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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