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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및 쉼터 등지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여진 자양동 세모꼴 공원. (사진제공=광진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공원 및 쉼터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진구 내 공원 및 쉼터 등 69개소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된다.
구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구는 공원 및 쉼터 이용자에게 행정명령을 알리고자 공원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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