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밝혀 꼭 승소··· 재산세 환급 최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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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구청장. |
앞서 서초구가 지난 10월23일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해당 조례를 제정, 공포한 데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그런데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당장은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구민들의 재산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서초구 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해 서울시에 의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하겠다”며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한편 구는 지난 10월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단 하루 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0월23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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