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가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 및 신고서외 구비서류도 최소화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익정 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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