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9년 12월 ‘서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위촉 인원은 서산시와 서산교육지원청, 서산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 전문가 등 실무자 중심으로 총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게 된다.
위원 위촉 후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아동학대 업무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과 업무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준섭 부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5개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에는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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