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노동자 실태파악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위탁기간은 오는 10월19일~2023년 10월18일 총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추거나 특정정당·단체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기타 위탁운영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1월 문을 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지역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노동자를 위한 내실있는 사업을 펼쳐주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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