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3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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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 해당부서(토지관리과)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 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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